1. 학교의 사명 및 비전과 일치하고, 사회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부금을 수용합니다.
2. 기부자가 특정 목적사업을 지정할 경우, 그 뜻에 따라 기부금을 수용하고 사용합니다.
3. 기부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기부금은 학교의 모금 관련 위원회의 의결에 따릅니다.
4. 단 아래의 경우 학교는 기부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규정이나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인간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