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후원하기

발전후원회/재단 소개

모금 제규정



기부금 수용 정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의료 연구의 혁신, 참된 의료계 리더의 배출, 국가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국가 성장동력을 만드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학교의 사명 및 비전과 일치하고, 사회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부금을 수용합니다.

2. 기부자가 특정 목적사업을 지정할 경우, 그 뜻에 따라 기부금을 수용하고 사용합니다.

3. 기부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기부금은 학교의 모금 관련 위원회의 의결에 따릅니다.

4. 단 아래의 경우 학교는 기부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규정이나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인간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기부


모금 윤리 규정

1. 모금활동은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야 하며,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기부자에게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기부금은 기부자와 약속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용도를 전환할 경우 반드시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기부금은 적법한 회계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모금 업무 종사자는 학교의 사명과 비전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존중·신의성실·공감·투명의 원칙을 따릅니다.


기부자 권리 장전

1. 학교의 사명과 비전, 기부금 사용방식 및 관리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자신의 기부금이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적법하게 회계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기부에 따른 적절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자신의 기부 및 신상에 관한 정보에 대해 신중한 관리와 비밀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자신의 기부 사실에 대한 외부 홍보나 실명 노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기부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직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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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용 정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의료 연구의 혁신, 참된 의료계 리더의 배출, 국가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국가 성장동력을 만드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학교의 사명 및 비전과 일치하고, 사회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부금을 수용합니다.

2. 기부자가 특정 목적사업을 지정할 경우, 그 뜻에 따라 기부금을 수용하고 사용합니다.

3. 기부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기부금은 학교의 모금 관련 위원회의 의결에 따릅니다.

4. 단 아래의 경우 학교는 기부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규정이나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인간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기부



모금 윤리 규정 

1. 모금활동은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야 하며,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기부자에게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기부금은 기부자와 약속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용도를 전환할 경우 반드시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기부금은 적법한 회계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모금 업무 종사자는 학교의 사명과 비전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존중˙신의성실˙공감˙투명의 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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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기부금이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적법하게 회계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기부에 따른 적절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자신의 기부 및 신상에 관한 정보에 대해 신중한 관리와 비밀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자신의 기부 사실에 대한 외부 홍보나 실명 노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기부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직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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