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안내
세제혜택
1.
기부 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자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산출됩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시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기부된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오르고,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됩니다.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1)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기부자 세제혜택 예시
1
소득 금액이 5천만원인 개인이 1천만원 또는 2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의 세금 공제액은?
→
1천만원 기부 시 : 150만원
공제한도: 5천만원 × 100% = 5천만원,
세액공제: 1천만원 × 15% = 150만원
→
2천만원 기부 시 : 450만원
공제한도: 5천만원 × 100% = 5천만원,
세액공제: 1천만원 × 15% + 초과분 1천만원 × 30% = 450만원
2
소득금액이 1억원인 개인이 8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의 세금 공제액은?
→
2,250만원
공제한도: 1억원 × 100% = 1억원,
세액공제: 1천만원 × 15% + 초과분 7천만원 × 30% = 2,250만원
법인기부자
- 법인세 신고 시, 당해사업연도 연간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22% |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기부자
- 미주재단은 미연방국세청(IRS)에 정식으로 등록된 면세승인기관(501-C-3)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미주재단(https://www.snu.or.kr/new/usa/)
2.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에 출연해주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
---|---|---|---|---|
내용 | 비영리 교육연구재단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
공제 한도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소득금액 100% | 소득금액 50% | 소득금액 30% | 소득금액 10% | |
해당 기관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지정기부금단체 |
3.
상속재산 기부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후원 안내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산출됩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시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기부된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오르고,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됩니다.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1)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예시
1. 소득 금액이 5천만원인 개인이 1천만원 또는 2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의 세금 공제액은?
▶ 1천만원 기부 시: 150만원
(공제한도: 5천만원 X 100% = 5천만원, 세액공제: 1천만원 X 15% = 150만원)
▶ 2천만원 기부 시: 450만원
(공제한도: 5천만원 X 100% = 5천만원, 세액공제: 1천만원 X 15% + 초과분 1천만원 X 30% = 450만원)
2. 소득금액이 1억원인 개인이 8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의 세금 공제액은?
▶ 2,250만원
(공제한도: 1억원 X 100% = 1억원, 세액공제: 1천만원 X 15% + 초과분 7천만원 X 30% = 2250만원)
- 법인세 신고 시, 당해사업연도 연간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22% |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 미주재단은 미연방국세청(IRS)에 정식으로 등록된 면세승인기관(501-C-3)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미주재단(https://www.snu.or.kr/new/usa/)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에 출연해주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
---|---|---|---|---|
내용 | 비영리 교육연구재단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
공제한도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소득금액의 100% | 소득금액의 50% | 소득금액의 30% | 소득금액의 10% | |
해당기관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연구재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장학재단 | 지정기부금단체 |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연구재단
| 대표 : 김정은 | 고유번호 : 208-82-0205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장학재단
| 대표 : 임수흠 | 고유번호 : 208-82-03489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연건동,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
| TEL : 02-740-8182 | FAX : 02-740-819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연구재단 | 대표 : 김정은 | 고유번호 : 208-82-0205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장학재단 | 대표 : 임수흠 | 고유번호 : 208-82-03489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연건동,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 | TEL : 02-740-8182 | FAX : 02-740-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