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후원하기

후원 안내

세제혜택



1.

기부 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자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산출됩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시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기부된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오르고,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됩니다.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1)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기부자 세제혜택 예시

1

소득 금액이 5천만원인 개인이 1천만원 또는 2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의 세금 공제액은?

1천만원 기부 시 : 150만원

공제한도: 5천만원 × 100% = 5천만원,
세액공제: 1천만원 × 15% = 150만원

2천만원 기부 시 : 450만원

공제한도: 5천만원 × 100% = 5천만원,
세액공제: 1천만원 × 15% + 초과분 1천만원 × 30% =  450만원

2

소득금액이 1억원인 개인이 8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의 세금 공제액은?

2,250만원

공제한도: 1억원 × 100% = 1억원,
세액공제: 1천만원 × 15% + 초과분 7천만원 × 30% = 2,250만원


법인기부자

  - 법인세 신고 시, 당해사업연도 연간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
2억원 이하10%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22%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기부자

- 미주재단은 미연방국세청(IRS)에 정식으로 등록된 면세승인기관(501-C-3)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미주재단(https://www.snu.or.kr/new/usa/)


2.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에 출연해주시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일반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내용비영리 교육연구재단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공제
한도
개인법인개인법인
소득금액 100%소득금액 50%소득금액 30%소득금액 10%
해당
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연구재단,
장학재단
일반기부금단체

3.

상속재산 기부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후원 안내

세제혜택


1. 기부 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자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산출됩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시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1)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예시

1. 소득 금액이 5천만원인 개인이 1천만원 또는 2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의 세금 공제액은?


    ▶ 1천만원 기부 시: 150만원

        (공제한도: 5천만원 X 100% = 5천만원,   세액공제: 1천만원 X 15% = 150만원)


    ▶ 2천만원 기부 시: 450만원

        (공제한도: 5천만원 X 100% = 5천만원,   세액공제: 1천만원 X 15% + 초과분 1천만원 X 30% = 450만원)

2. 소득금액이 1억원인 개인이 8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의 세금 공제액은?


    ▶ 2,250만원

        (공제한도: 1억원 X 100% = 1억원,   세액공제: 1천만원 X 15% + 초과분 7천만원 X 30% = 2250만원


    ▶ 2,750만원 기부금 납입일: 2024.1.1.~2024.12.31.

        (공제한도: 1억원 X 100% = 1억원,   세액공제: 1천만원 X 15% + 초과분 2천만원 X 30% + 초과분 5천만원 X 40% = 2750만원

법인기부자

- 법인세 신고 시, 당해사업연도 연간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
2억원 이하10%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기부자

- 미주재단은 미연방국세청(IRS)에 정식으로 등록된 면세승인기관(501-C-3)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미주재단(https://www.snu.or.kr/new/usa/)


2.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에 출연해주시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일반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내용비영리 교육재단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공제한도개인법인개인법인
소득금액의 100%소득금액의 50%소득금액의 30%소득금액의 10%
해당기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연구재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장학재단
일반기부금단체

3. 상속재산 기부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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