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산출됩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시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기부된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오르고,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