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1)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